다중밀집시설 마감재 선택의 기준
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중이용업소를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생명, 신체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 정의하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다중밀집시설 화재의 경우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불연재 및 준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내부 마감재료는 반드시 불연재, 준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1. 불연재 : 아예 불에 타지 않는 재료(콘크리트, 벽돌, 유리, 시멘트 등)
2. 준불연재 : 불연재에 준하는 재료(석고보드, 목모시멘트판, 미네랄텍스 등)
3. 난연재 : 가연 재료에 난연 처리가 되어 있는 재료( 난연 합판, 난연 천 등)